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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51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회선별 발신번호 변경 횟수를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고객사의 사설전화교환기 회선은 발신번호 변경횟수 
제한을 적용하지만, 고객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설전화교환기 회선은 제외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5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제52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 정지 및 이의 제기)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⑴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⑵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⑶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⑷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⑴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⑵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⑶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